요청하였다. 김병준, 위의 논문, p.11
아동권리선언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와 구제의 대상에서 더 나아가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입장도 보여주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 아동권리선언 그 자체로서는 법적 규제력의 결여로 인하여 아동인권의 실질적 실현과 보호에 결정적 기여를 하지 못한
제공자와 피제공자의 구분이 불분명해졌고 그로 인해 법적 주체와 객체간의 관계 규명이 더욱 난해해졌으며, ② 순간적인 기기 조작만으로도 원저작물의 변형(편집, 개작 등에 의한 2차 저작물 작성)이 용이해져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저작인격권의 실질적보호가 쉽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호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은 당해 정보주체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정부나 기업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ㆍ축적ㆍ처리ㆍ제공된다는 사실에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정보주체가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권리를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아직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장애인은 사회 최대의 약자로서 인권유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말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확보되었
보호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2) 입양사업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문제점
첫째, 비밀입양 및 불법입양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입양 알선기관에서는 친생부모나 입양부모의 요청 등에 의해 입양을 비밀로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러한 친자입적을 위한 비밀입양